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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78호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 알림

작성일
2016-11-14 17:21:12
담당자 :
장유1동 김상운
조회수 :
897
전화번호 :
055-330-8623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대설, 강풍 등 기상재해로 인한 원예특작시설 부문의 경제적 손실 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을 마련(‘07.4)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시된 내용 중 내재해형 기준 지정․운용계획에 따라 온실 등 내재해형 규격시설은 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기존 규격시설(내재해형으로 미지정된 기존 표준규격 시설)은 내구연한 범위(2016년) 내에서 ‘06년 재해복구단가로 한시적으로 지원되고, 비규격 시설은 재해복구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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