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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 홍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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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7 10:05:57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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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천동 손기동
- 조회수 :
- 896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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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465
- 고지대상 : 현년도 및 과년도분 체납자 전체
ㆍ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유로5․6 차량 제외)
ㆍ시설물 : 연면적 160㎡ 이상인 시설물(주택․공장 제외)
※ 시설물분은 2015년까지 부과·체납분(2016년부터 폐지)
- 납부기간 : 2016. 11. 16. ∼ 11. 30.
- 고액체납자 방문 및 전화 납부독려 : 2016. 10월~
체납자 재산 조회 및 압류 : 2016. 12월
※ 환경개선부담금 용도
1.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융자
2. 환경과학기술개발비 지원, 환경오염방지사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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