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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6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방지 홍보

작성일
2016-11-21 14:32:59
담당자 :
회현동 김태호
조회수 :
857
전화번호 :
055-330-8329
󰏚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점검 실시           
 ○ 점검기간 : ‘16. 11. 16.∼’17. 3. 15.
 ○ 점검지역 : 생태우수지역, 겨울철새 도래지 등
 ○ 점검대상 : 건강원, 불법엽구제작‧판매업소, 박제품제작‧판매업소 등
 ○ 점검결과 조치 
   - 밀렵‧밀거래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이하의 벌금
   - 불법포획 야생동물 취식 :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신 고 처 : 김해시청 친환경생태과(330-2465)
               김해중부‧서부경찰서(326-0768, 310-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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