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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홍보

작성일
2016-11-21 14:53:31
담당자 :
삼안동 변은영
조회수 :
482
전화번호 :
055-330-8485
o 원산지표시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자들이 원산지표시 개정내용과 올바른 원산지표시 방법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붙임과 같이 홍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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