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08월 16일(금) 오전 04시 33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17 ㎍/㎥
  • 좋음초미세먼지 8 ㎍/㎥
  • 보통오존농도 0.040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7월말 기준)
555,213

오늘의 행사

  1. 오늘의 행사가 없습니다.

오늘의 소식

  • 오늘의 소식이 없습니다.
투데이김해 닫기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가정폭력 피해자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안내

작성일
2016-11-21 17:21:19
담당자 :
북부동 박정아
조회수 :
854
전화번호 :
055-330-8418
가정폭력 피해자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안내

❍ 제도안내 : 가족간(배우자 및 직계) 주민등록 등초본의 교부신청이 위임장없이
                   가능함에 따라 폭력이 재발되는 사례가 있어, 가정폭력 피해자가 지정하는 
                   가족에게는 등초본열람을 사전에 제한시키는 제도

❍ 신청장소 : 가정폭력 피해자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055-330-8416~9)

❍ 구비서류 : 신분증 + 아래 증빙서류 중 1개 지참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확인서,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증명서, 
                 사건처분결과 증명서, 임시보호명령 결정서, 피해자 보호명령결정서(현행 5종)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확인서,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사실확인서, 
                 성폭력상담소의 상담사실확인서, 범죄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및 
                 상담사실확인서(추가 5종) : 2017년 1월1일 시행예정
       
※ 2016년11월 30일 시행예정인 주민등록 초본 열람 및 교부 신청자격이
    세대원의 배우자 와 세대원의 직계혈족으로 확대 되는 관계로
    위와 같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전화 055-330-8416~9로 문의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