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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가정폭력 피해자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안내
- 작성일
-
2016-11-21 17:21:19
- 담당자 :
-
북부동 박정아
- 조회수 :
- 854
- 전화번호 :
-
055-330-8418
가정폭력 피해자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안내
❍ 제도안내 : 가족간(배우자 및 직계) 주민등록 등초본의 교부신청이 위임장없이
가능함에 따라 폭력이 재발되는 사례가 있어, 가정폭력 피해자가 지정하는
가족에게는 등초본열람을 사전에 제한시키는 제도
❍ 신청장소 : 가정폭력 피해자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055-330-8416~9)
❍ 구비서류 : 신분증 + 아래 증빙서류 중 1개 지참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확인서,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증명서,
사건처분결과 증명서, 임시보호명령 결정서, 피해자 보호명령결정서(현행 5종)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확인서,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사실확인서,
성폭력상담소의 상담사실확인서, 범죄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및
상담사실확인서(추가 5종) : 2017년 1월1일 시행예정
※ 2016년11월 30일 시행예정인 주민등록 초본 열람 및 교부 신청자격이
세대원의 배우자 와 세대원의 직계혈족으로 확대 되는 관계로
위와 같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전화 055-330-8416~9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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