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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 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작성일
2016-11-24 09:16:02
담당자 :
진영읍 차선영
조회수 :
821
전화번호 :
055-330-8589
「김해 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김해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리오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주민께서는 2016.12.08.(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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