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가금류 등) 명령” 발령 알림
- 작성일
-
2016-11-25 17:56:44
- 담당자 :
-
삼안동 변은영`
- 조회수 :
- 719
- 전화번호 :
-
055-330-8485
가. 목 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나. 지 역 : 전국
다. 기 간 : 2016.11.25. 24시 ~ 2016.11.27. 24시(48시간)
라. 대 상 : 가금류 축산농장, 작업장,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마. 내 용
○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 금지
○ 가금류 축산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바. 기타사항
○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 문의처 : 김해시 농축산과 가축방역팀 (☎ 055-330-4344)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