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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6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시행 안내

작성일
2016-12-01 15:17:26
담당자 :
불암동 김소라
조회수 :
516
전화번호 :
055-330-8524
우리 시는「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에 의거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가축,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을 실시해 피해농가 등의 수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피해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보상대상 : 야생동물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 가축 및 신체상 피해
 ○ 신청방법 : 주민센터로 접수
 ○ 신청기간 : 2016. 12. 15.까지
 ○ 지급방법 : ※ 첨부파일 안내문 참고
 ○ 문 의 처 : 김해시 친환경생태과 ☎330-2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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