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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작성일
2016-12-02 18:07:57
담당자 :
진영읍 박수현
조회수 :
791
전화번호 :
055-330-8576
우리시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기간 : 2017년 1월∼12월(12개월)

2. 모집기간 : 2016.12.05.(월) ∼12.16(금) 09:00∼18:00(토・일 제외) / 최종대상자 선발 : 2016.12.27.(화)


3.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복지일자리(연계형)은 특수교육대상자 중 고3 및 전공과 학생
 * 특화형(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은 만 18세이상 안마사 자격이 있는 등록 시각장애인
 * 특화형(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은 만 18세이상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장애, 발달장애)

4.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5. 공통 제출서류(*신청사업 유형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 장기요양등급 미판정 확인서 1부
-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5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7년  7월 이후 2016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 소득금액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5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7년 7월 이후 2016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여성가장의 경우 아래의 첨부서류 제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6. 접수방법 : 방문접수

7. 접 수 처 : 진영읍사무소

8. 기타참고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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