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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노후 경유차량 교체 취득세 감면 홍보
- 작성일
-
2016-12-16 18:06:15
- 담당자 :
-
불암동 이동규
- 조회수 :
- 759
- 전화번호 :
-
055-330-8515
○ 대상 : 2006.12.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량을 ’17.1.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
○ 지원요건 : ‘17.1.1일 이후 노후 경유차를 먼저 폐차하여 말소등록하고, 신조차를 구입하여 신규 등록한 차량
○ 지원내용 : 취득세 50% 감면(노후차 1대당 신차 1대 감면, 100만원 한도)
○ 시행일 : ‘17. 1. 1일 부터
○ 감면기간 : ‘17. 1. 1 ∼ 6. 30(6개월간)
○ 붙임 참조 : 노후 경유차량 교체 취득세 감면 운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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