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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홍보 안내
- 작성일
-
2016-12-17 09:05:18
- 담당자 :
-
활천동 손기동
- 조회수 :
- 1759
- 전화번호 :
-
055-330-8465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7. 1.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규모 : 100대정도, 160백만원
○ 지 원 액 : 차량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상한액 165~770만원)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 가액을 기준으로 지원
○ 지원대상 : 차량 총중량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지원대상 조건 모두 충족)
※ 보조금 지급 청구는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월이내 폐차 후 신청(기간이후 폐차시 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 조기폐차는 수명이 다한 차량의 폐차를 의미하는 자연폐차가 아닌 운행 가능한 차량의 폐차임
붙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기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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