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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알림
- 작성일
-
2016-12-21 09:32:07
- 담당자 :
-
불암동 문인성
- 조회수 :
- 704
- 전화번호 :
-
055-330-8523
1. 반출금지구역 : 김해시 전지역
2. 근거법령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3. 행위제한사항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금지
-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외 이동금지
-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금지
4. 벌 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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