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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쉽고 편리한 119신고 서비스' 안내
- 작성일
-
2016-12-21 11:04:40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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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례면 김현주
- 조회수 :
- 1016
- 전화번호 :
-
055-330-8657
** 국민안전처에서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청각장애인 등 음성통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영상통화, 문자(SMS, MMS), 앱(App), 인터넷(Web)으로도 119신고가 가능하도록 119다매체신고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자세한 안내는 붙임파일 리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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