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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신청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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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1 16:13:03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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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읍 남기원
- 조회수 :
- 666
- 전화번호 :
-
055-330-8583
정부에서는 FTA 이행으로 농축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등 지원을 위해 피해보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2017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관내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서는 2017.1.12.(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은 신청 불필요 : 참깨, 체리, 키위, 감귤(시설/노지/만감류), 포도(노지/시설), 상추, 당근, 오이, 멜론, 딸기, 양파, 카네이션, 선인장, 수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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