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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농가 GAP인증을 위한 소규모시설(장비) 지원 신청

작성일
2016-12-21 17:58:09
담당자 :
삼안동 변은영
조회수 :
614
전화번호 :
055-330-8485
〇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1 ~ 12월
         - 지원대상 : 농가단체(GAP인증 유지 및 17년 인증희망 작목반, 농업법인 등)  
            ※ 17년 인증희망 작목반 및 농업법인 신청시 17년 내 GAP인증 받아야함
         - 사 업 비 : 1,000백만원(단체당 100백만원 이하)
         - 지원비율 : 도 15%, 시 35%, 자부담 50%
         - 지원내용 
          · GAP인증 및 유지관리를 위한 소규모 시설 및 장비 등
            예, 간이화장실, 농장 위생관리장치(수세시설 등), 농약보관함, 
                소규모농기구 보관함, 탈의실 등 
          · 농산물 생산시설 및 수확 후 관리시설 안전에 필요한 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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