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자료 안내

작성일
2016-12-21 18:01:01
담당자 :
대동면 최지영
조회수 :
1329
전화번호 :
055-330-8773
  • 청탁금지법 자료.hwp(32.0 KB)
붙임자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참고하세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