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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농가 GAP인증을 위한 소규모시설(장비) 지원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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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09:03:55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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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암동 문인성
- 조회수 :
- 597
- 전화번호 :
-
055-330-8523
1. 신청기한 : 2017.01.26(목)
2. 지원대상 : 농가단체(GAP인증 유지 및 17년 인증희망 작목반, 농업법인 등)
3. 사업비 : 1,000백만원(단체당 100백만원 이하)
4. 지원비율 : 도 15%, 시 35%, 자부담 50%
5. 지원내용
- GAP인증 및 유지관리를 위한 소규모 시설 및 장비 등
- 농산물 생산시설 및 수확 후 관리시설 안전에 필요한 장비 등
6. 신청 및 문의 : 불암동주민센터 농정담당(T. 330-8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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