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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노후 경유차량 교체 취득세 감면 홍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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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09:34:39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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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림면 김장희
- 조회수 :
- 1096
- 전화번호 :
-
055-330-8737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10년이상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에 대해 취득세 감면(50%이면서 100만원 한도)규정이 신설(‘17. 1. 1. 〜 6. 30.)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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