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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동절기 대비 생계안정 및 체불임금 해소 대책

작성일
2016-12-23 15:46:35
담당자 :
북부동 김현수
조회수 :
559
전화번호 :
055-330-7405
체불임금 해소제도 적극 홍보 ※ 안내문 [붙임] 참조 
❍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제도 
❍ 소액체당금 제도 
❍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 
❍ 체불청산지원사업주 융자제도 
❍ 무료법률 구조지원 제도 

 붙임 1. 김해지역 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 
2. 체불임금 해소제도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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