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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겨울방학 기간 등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 등 홍보

작성일
2016-12-27 12:47:38
담당자 :
삼안동 변은영
조회수 :
540
전화번호 :
055-330-8485
□ 신고 대상


유   형
주     요      사     례
학교 주변 
안전시설물
통학로 교통신호체계 개선, 불법 주정차, 학교건널목 신호등 고장, 과속방지턱 설치, 위해식품 판매행위, 불법노점 행위 등 
보행․교통안전
도로․맨홀․보도블럭파손및훼손, 안내표지판 미흡, 기타 보행안전 위험요인 
생활 주변 취약시설물
담벽 노후로 인한 붕괴위험,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장치 미흡, 학교 통행로 물건 적치 사례 등
기      타
어린이 놀이시설 파손, 전기 감전 위험, 못 돌출 등
 
□ 봉사시간 인정 조건

  ○ 인정 기간 : 겨울방학 시작 시점~‘17.3.31
  ○ 인정 대상 : 초․중․고등학생
  ○ 인정 시간 :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의 봉사시간 인정
   - 봉사시간은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 신고기간 중 최대 15시간 인정
   - 중복 제보는 1건으로 처리

    ※ 붙임 : 봉사시간 인정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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