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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가금류 방목 제한 등 알림

작성일
2016-12-28 09:02:09
담당자 :
삼안동 변은영
조회수 :
478
전화번호 :
055-330-8485
≪ 방역조치사항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종식시까지 가축의 방목 제한
               (특히, 토종닭 등을 소규모(100수 이하)로  뒷마당, 텃밭, 인근 과수원 등 야외에 노출되는 형태로 사육되는 농가는 준수 철저)
           ○ 소규모 농장(100수 미만 사육) 가금류 자가소비 적극 추진
           ○ ‘살아 있는 닭, 오리의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으로의 유통 금지’ 이행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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