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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 자연재해 대비 자가발전기 지원사업 신청안내
- 작성일
-
2016-12-28 09:57:46
- 담당자 :
-
진영읍 차선영
- 조회수 :
- 740
- 전화번호 :
-
055-330-8589
태풍ㆍ폭염ㆍ푹설 등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한 정전 등 갑작스런 재난 발생시 축산농가의 피해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2017년 자연재해 대비 자가 발전기 지원사업』을 하기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농가주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 : 낙농, 돼지 축산업등록농가 및 영농조합법인(축산)
- 축산업등록농가의 경우, 양돈 1,000두, 낙농50두 이상 사육농가
○ 사 업 비 : 1농가당 25,000천원/1대(보조 초과시 자부담)
○ 보조비율 : 보조 50%, 자담 50%
○ 사업기간 : 2017. 1 ~ 6월
○ 사업내용 : 축사용 자가 발전기 설치비 본체 구입 및 설치비 지원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우선순위>
- 가축 사육두수가 많고 타 농가 파급 및 활용도가 높은 농가
- 무창 돈사 등 농장 내 정전 발생시 피해 규모가 큰 농가
- 공동자원화시설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
- 농장 HACCP 및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 (‘15.12월 현재까지)
<지원대상 제외>
- 무허가 축사 및 축산업 미등록 농가
- 소규모 사육농가 : 양돈 1,000두, 낙농50두 미만 사육농가
※ 사육두수는 2016년 가축통계 기준
기타 안내사항 및 신청서 서식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가발전기 설치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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