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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신규 및 이전설치 행정예고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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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2 16:21:11
- 담당자 :
-
불암동 이동규
- 조회수 :
- 526
- 전화번호 :
-
055-330-8515
1. 우리시 관내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구간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CCTV) 신규 및 이전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위치 및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설치장소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3.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에는 2017.1.24(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예고 공고문(설치예정지, 의견제출서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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