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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차량소유자 준수사항 안내
- 작성일
-
2017-01-05 11:54:04
- 담당자 :
-
장유3동 정소영
- 조회수 :
- 708
- 전화번호 :
-
055-330-7373
○차량소유자는 차량등록증 상에 기재되어 있는 정기검사 기간 안에 반드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할 시에는 최고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차량소유자는 책임보험 만기일 내에 반드시 책임보험을 재가입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할 시에는 최고 90만원의 과태료 부과
○책임보험 미 가입 차량은 절대 운행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이를 위반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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