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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등 변경 안내

작성일
2017-01-06 10:09:43
담당자 :
부원동 장주영
조회수 :
1041
전화번호 :
055-330-8355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등 변경 안내 ≫


 ❍ 추진배경
 ‘1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 제도의 수급자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임금상승률,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선정기준액 등을 인상

 ❍ 기    존 (2016년)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
 - 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 : 56만원
 - 자연적 소비금액 : 단독가구 1,789,509원, 부부가구 2,195,717원

 ❍ 달라지는 내용 (2017년)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4만원
 - 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 : 60만원
 - 자연적 소비금액 : 단독가구 1,820,457원, 부부가구2,233,6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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