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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대상자 모집안내

작성일
2017-01-06 14:55:55
담당자 :
활천동 최서연
조회수 :
1199
전화번호 :
055-330-8476
2017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7년 1월 10일(화) ~ 1월 18(수)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신청

○ 준비서류 
  ▪ 공통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증사본
  ▪ 추가서류 : 하단 “서비스별 추가제출서류 참고”,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 이용자 선정기준
  ▪ 일반기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등 해당 서비스 별로 서비스 이용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원칙을 적용하되 일부 사업에 대해 예외기준 적용

○ 가구규모별 소득기준 → 첨부파일참조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 소득기준 없음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 서비스별 추가 제출서류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의사진단서, 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한 아동(추천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청소년상담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한 아동(추천서+검사지)

  ▪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중 발달평가 결과 추후 검사필요등급을 받은 서류, 발달검사(K-DEP,K-ASQ 등) 결과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로 유아교육기관장·보육시설장이 추천하는 경우(추천서+검사지) 

  ▪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 인터넷중독 선별검사(K척도 등) 결과서(고위험군, 잠재위험군판정)

  ▪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 취약계층아동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 의사진단서, 소견서, 임상심리사소견서, 청소년상담사소견서, 교사추천서(정서, 행동적 문제에 관련된 내용이 필수)

  ▪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 지체 및 뇌병변 아동,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척수장애, 근이영양증)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G,M,I 및 R81, E10~15 기재)

 ※ 진단서 등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

♣ 신청자 유의사항
  ▪ 1인당 동시에 2개 서비스까지만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발달재활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취약계층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 중복신청 불가
   ▶ 지역아동센터 대상 아동과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중복수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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