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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가금농가 AI 임상관찰 철저 및 의심축 즉시 신고
- 작성일
-
2017-01-09 16:49:01
- 담당자 :
-
불암동 문인성
- 조회수 :
- 496
- 전화번호 :
-
055-330-8523
1. 가금농가 방역이행 사항
- 사육 가금에 대한 매일 임상관찰 실시
- 의심축 발견시 즉시 신고(T. 330-4344)
2. 기타
- AI 미신고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살처분 보상금 60% 감액 조치
- AI 신고 지연시, 살처분 보상금 20~40% 감액 조치
※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 제48조 및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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