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10월 19일(토) 오전 07시 27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16 ㎍/㎥
  • 좋음초미세먼지 6 ㎍/㎥
  • 좋음오존농도 0.013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9월말 기준)
555,792

오늘의 소식

  • 오늘의 소식이 없습니다.
투데이김해 닫기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17.1.20.시행)

작성일
2017-01-11 17:53:54
담당자 :
토지정보과 임범철
조회수 :
1619
전화번호 :
055-330-3763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부동산 거래신고・허가 관련 제도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개별법으로 산재되어 있었으나, ’17.1.20.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거래신고 대상 확대, 외국인 부동산 신고대상 추가 및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등 주요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붙 임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