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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문

작성일
2017-01-12 13:48:14
담당자 :
진례면 정용준
조회수 :
854
전화번호 :
055-330-866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2011. 8. 4.) 제8조에 의거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함에 따라 설연휴 고향집 방문시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붙임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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