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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교체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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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12:25:07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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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천동 조성희
- 조회수 :
- 844
- 전화번호 :
-
055-330-847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교체하여 재발급 하고자 하오니 집중교체기간 내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집중교체기간 : 2017.01.10.(화) ~ 2017.02.28.(화)
* 2017.09.01.부터는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10만원) 부과 예정
2. 신청장소 : 활천동주민센터
3. 교체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보유자
4. 구비서류 : 복지카드,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기존 장애인자동차표지
※ 지체장애 6급(하지관절, 척추장애)의 경우
- 2010.01.01. 이후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주차불가로 교체 발급
5. 변경사항[첨부 참조]
기존(사각형, 노란색) -> 변경(원형) 본인 운전용(노란색) / 보호자 운전용(흰색)
6. 문의처 : 활천동주민센터 장애인 담당자(☎ 055-330-8473)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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