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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7-01-16 14:30:23
담당자 :
장유1동 이혜영
조회수 :
458
전화번호 :
055-330-8623
1. 신청 및 접수 : 읍면동 산업담당
2. 신청기간 :  2017. 1. 13. ~ 2. 10.
3. 지원대상 : 농업인 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신청인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상이한 경우 농지소재지에 신청 가능
4. 지원기종 : “농업기계모델등록집”에 수록된 신규제작 정부지원대상 농업 기계 1백만원 이상 농업기계 (※ 마늘·양파 생산 농기계는 별도사업)
    - 농업기계모델등록집 융자한도액(2016. 7. 1기준) 30백만원 미만 기종
    - 제외기종 : 축산, 과수 등 일부 농기계(접수 후 신청량이 저조한 기종)
    - 정부 농업기계화사업 대상 신규제작 농업기계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시행규칙에 의거 안전인증 표시 제품
    ※ 단, 필수 부속작업기의 경우 권장소비자가격 100만원 미만의 형식으로 본체와 
        동시에 구입이 필요할 경우 그 상당액을 본체 지원한도액에 합산 가능
 5. 보조금 지원기준 : “농업기계모델등록” 권장소비자가격 기준 가격대별 정액보조
 ‣ 1백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50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 2백만원 이상  4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1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 4백만원 이상  6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2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 6백만원 이상  8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3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 8백만원 이상 10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4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 10백만원 이상              : 정액보조 5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 기준가격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간 농업기계가격
  *지원방법 : 가격표시제 기준 정액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사업대상자가 기준가격 이하로 
           구입하더라도 실 구입 가격에 관계없이 정액보조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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