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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내

작성일
2017-01-17 11:58:48
담당자 :
장유3동 정소영
조회수 :
736
전화번호 :
055-330-7373

주요내용

주요내용

○부동산 거래신고・허가 관련 제도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외국인토지법」 및 「국토계획법」 등 개별법으로 산재되어 있었으나, ’17.1.20.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여 시행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거래신고 대상 및 외국인 부동산 신고대상 확대, 국가 등의 단독신고 등 주요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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