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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 양봉산업 육성사업 지원 안내

작성일
2017-01-18 09:23:03
담당자 :
장유1동 윤재명
조회수 :
546
전화번호 :
055-330-8624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1 ~ 12월
 ❍ 사업대상 : 양봉 50군이상 사육농가
 ❍ 사업내용 : 화분(꿀벌사료)
    ※ 유효검사필한 제품
 ❍ 지원단가 : 4,000원/kg(8,000원/kg 기준 50%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 지원단가 기준에 의거 사업비 초과시 자부담 

2. 사업계획
 ❍ 사업주관 : 김해시
 ❍ 협조단체 : (사)한국양봉협회김해시지부
 ❍ 사업신청
   - 신청대상 : 양봉 50군 이상 사육농가 
   - 신청방법 : 양봉농가→읍면동장(양봉협회 김해시지부장)→시(농축산과)
 ❍ 대상자 선정 (신청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대상자 선정기준
    · 관내 사육농가
    · 사육군수 많은 농가
      · 한국양봉협회 김해시지부 가입자 중 전업농가
   - 지원제외
    · 위장전입자 및 민원 발생 농가
    · 보조금 부정수령 농가

문의 : 김해시청 농축산과 330-4336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에 대한 문의는
      김해시청 농축산과 (330-4336)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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