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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체불임금 해소제도 안내
- 작성일
-
2017-01-19 15:49:15
- 담당자 :
-
상동면 정태운
- 조회수 :
- 899
- 전화번호 :
-
055-330-8754
임금 체불 없는 세상을 위한 체불임금 해소제도 및 문의처를 안내합니다.
체불임금 해소제도 안내
-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제도
- 소액체당금 제도
-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
- 체불청산지원사업주 융자제도
- 무료법률 구조지원 제도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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