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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사업 대상자 확대 안내

작성일
2017-01-19 16:25:05
담당자 :
상동면 조은영
조회수 :
925
전화번호 :
055-330-8748
2017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개정안내


1. 지원대상
  ○ 기저귀 : 중위소득 40%이하의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2. 지원내용
  ○ 기저귀 : 기저귀 구매비용 일정액 월 64천원 지원
  ○ 조제분유 : 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비용 일정액 월 86천원 지원
     ⇒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3. 신청방법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17.상반기 오픈 예정)으로 신청가능 

4. 구비서류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등

※ ’16.12.31일 기준으로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자동 연장으로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16.12.31일 이전에 서비스 이용기간이 종료된 대상자는 재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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