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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조정에 따른 안내

작성일
2017-01-19 20:36:43
담당자 :
내외동 김정훈
조회수 :
529
전화번호 :
055-330-8393
우리 시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자체적으로 감경하여 부과하였으나, 건축법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이 차등화․세분화됨에 따라 기존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의 조정이 불가피하여, 2017.01.01.부터 법률로 정한 기준(기존 부과금액 대비 1.2배~10배 상향)에 따라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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