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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시행지침
- 작성일
-
2017-01-19 22:50:29
- 담당자 :
-
북부동 조인순
- 조회수 :
- 368
- 전화번호 :
-
055-330-7403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개요
◯ 영농도우미
- 지원대상 : 사고․질병 농가
- 지원내용 :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1일 60,000원 이내)의 70% 지원
- 지원일수 :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
- 신청절차 : 농가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
◯ 행복나눔이(기존 ‘가사도우미’)
- 지원대상 : 고령․취약 농가
- 지원내용 : 가사서비스를 제공한 행복나눔이(자원봉사자) 1인당 12,000원 지급
- 지원일수 : 세대당 연간 12일 이내(경로당은 연간 24일 이내)
- 신청절차 : 지역농협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농협 담당자가 직접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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