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2017년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시행지침

작성일
2017-01-19 22:50:29
담당자 :
북부동 조인순
조회수 :
368
전화번호 :
055-330-7403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개요

◯ 영농도우미
  - 지원대상 : 사고․질병 농가
  - 지원내용 :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1일 60,000원 이내)의 70% 지원
  - 지원일수 :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
  - 신청절차 : 농가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
◯ 행복나눔이(기존 ‘가사도우미’)
  - 지원대상 : 고령․취약 농가
  - 지원내용 : 가사서비스를 제공한 행복나눔이(자원봉사자) 1인당 12,000원 지급
  - 지원일수 : 세대당 연간 12일 이내(경로당은 연간 24일 이내)
  - 신청절차 : 지역농협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농협 담당자가 직접 신청․접수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