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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지정수령인 전달 안내

작성일
2017-01-23 17:42:56
담당자 :
삼안동 변은영
조회수 :
595
전화번호 :
055-330-8485
o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를 민방위 대원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동의 필요)에게도 
   전달할 수 있도록 「민방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지정수령인 동의서”(서식)를 알려드리오니
    법률 시행일인 2017.6.21.부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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