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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 축사시설 지원사업 신청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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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09:19:27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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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읍 차선영
- 조회수 :
- 686
- 전화번호 :
-
055-330-8589
2017년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 신청안내
❍ 신청기한 : 2017. 2. 8.(수)까지
❍ 사 업 량 : 7대
❍ 사업대상 : 관내 돼지 사육농가
❍ 지원내용 : 에어쿨 설치 지원
❍ 지원단가 : 에어쿨 1,050천원/대(기준가격 1,500천원/대, 70% 지원)
❍ 지원제외
- 축산업 미등록 농가
- 무허가 축사
- 돼지 300두 미만 사육농가
❍ 신청문의 : 진영읍 산업계(☎ 330-8589)
2017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안내
❍ 신청기한 : 2017. 2. 2.(목)까지
❍ 지원대상 : 2014.12.31.이전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 및 법인
❍ 지원축종 : 한ㆍ육우, 젖소, 돼지, 낙농, 양봉, 양계 등
❍ 지원조건
- 중소규모 : 보조 10%, 융자 70%(연리 2%, 5년거치 10년 상환), 자담 20%
- 대규모 : 융자 80%(연리 1%, 5년거치 10년 상환), 자담 20%
※ '14. 12. 31. 기준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축사면적을 기준에 의함
❍ 지원내용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 시설
❍ 지원제외
1)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농가
2)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 축사내 일부 무허가 축사(시설)가 있어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함.
3) 농어업경영체 미 등록농가(농관원)
4) 축산법 제33조2에 따른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포함) 미이수자
5) 토지 및 축사를 임차한 경우
❍ 첨부서류
- 공 통 : 사업신청서, 견적서, 축산업 허가ㆍ등록증(사본), 농업경영체 등록증(사본), 신용조사서, 건축물 대장(축산업 등록지 기준), 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대상자 동의서 등
- 축종별 : 해당 축종별 선정기준표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미첨부시 0점 처리)
ㆍ양돈 :HACCP인증 및 친환경(무항생제 포함) 인증서, 축산관련 교육 수료증, 축산관련 표창, 가축공제 가입증서, ’16년도 A등급출현율 및 MSY 증빙자료(양돈농가), 전산기록 자료 등
ㆍ한우 : 조사료 재배면적, 교육수료증, 친환경, HACCP인증 및 친환경(무항생제 포함) 인증서, 가축공제가입증명서, 정부 포상관련 서류, 자조금 납입증명서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17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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