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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신청 안내

작성일
2017-01-25 14:10:47
담당자 :
장유1동 윤재명
조회수 :
484
전화번호 :
055-330-8624
1. 보일러 지원대상(소비자) 및 지원기준 
  ❍ (지원대상)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희망하는 자
1.1.1. 산림청 보급대상 보일러로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 
1.1.2. 화목보일러(또는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는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가능
  ❍ (지원용도) 주거용(주택, 일반시설)
    - (주거용) 건축법 제2조제2항의 주택 및 일부가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그 밖의 건축물(주민편의·사회복지용 제외)
  ❍ (지원자격 및 요건)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 건물 임대한 경우 건물주 동의 필요
1.1.3. 폐업업체 보일러 중 수리비 과다 소요 및 수리 불가능으로 부득이 관할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사후관리기간에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지원규모) 1세대 당 1대 또는 1시설 당 1대
1.1. 지원대상자로 선정 된 가구는 선정 후 3개월 내 보일러 설치 완료
1. (기준단가) 1대 당 지원한도액은 400만원이며, 축열조 설치 시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한다. 단, 실제 지원금액은 산림청 원가계산 결과 산정된 금액으로 함
1.1. (주거용) 보조금 70%(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기준단가 및 지원한도액은 보일러 용량에 따라 변경 가능 
2. (지원범위) 보일러(본체 및 연통, 연료통) 및 축열조와 이에 따른 설치비
2.1.1. 설치비는 보일러와 온수배관(분배기)을 연결하고 가동에 필요한 연통 등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온수배관의 매설, 보일러실의 설치 등은 제외
3.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설치장소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설치장소의 소재지에 신청
* 해당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 문의는 산림과 330-4376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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