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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조사료 관련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일
2017-01-26 14:55:39
담당자 :
진영읍 차선영
조회수 :
606
전화번호 :
055-330-8589
1. 2018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사료작물 재배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에서 야생풀을 채취하여 사일리지, 헤일리지 또는 건초로 제조하는 자
❍ 지원자격
- 농업인 : 경영체, 혹은 생산자단체 등과 사료작물 재배 또는 공급계약 체결한 자
- 경영체 :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일 경우도 지원 가능(농업회사법인 등)
❍ 지원내용 : 비닐 또는 장비 등을 이용, 사일리지 등을 제조하여 축산농가까지 단거리(100㎞ 미만)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지원형태 : 기금 30%, 지방비 60%, 자담 10%
❍ 지원단가 : 6만원/톤(18톤/ha)
❍ 지급방법 :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차등지원(단, 자가소비용은 제외)

2. 2018년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 지원자격 
-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 경영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지원내용 : 조사료 생산 및 사일리지 제조 등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비
❍ 지원형태 :
- 농업인 : 융자 80%(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담 20%
- 경영체 : 기금 10%, 지방비 30%, 융자30%(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담 30%
❍ 지원한도 : 
- 보조지원 : 경영체 150백만원(30㏊당 1set 기준)
- 융자지원 : 농업인 5억원, 경영체 자기자본의 200%이내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사업 시행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사료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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