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2017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17-02-01 11:25:31
담당자 :
활천동 심기봉
조회수 :
743
전화번호 :
055-330-8465
* 사업기간 : 2017년 3월 ~ 12월

  * 신청기간 : 2017년 1월 16일 ~ 2월 28일까지
                ※ 수시신청 : 사업포기자, 결격사유 등 대비하여 연중 접수

  * 지원대상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 
   - 주택 및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주택 부지 보관창고, 개인축사 등)
   - 근린생활시설 등(공장 제외)이 실제 주거용도(주택)로 사용되는 건물

  *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336만원(지원한도 초과비용은 자부담)

  * 대상자 선정기준 및 우선 순위
   - 노후정도, 면적 등을 토대로 사회취약계층 우선 선정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