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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기한 도래에 따른 안내

작성일
2017-02-01 17:15:50
담당자 :
장유1동 윤재명
조회수 :
542
전화번호 :
055-330-8624
2012.5.23.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입니다.  본 특례법에 따른 공유토지 분할 신청 기한(2017.5.22.)이 도래됨에 따라  수혜 대상이 되는 시민들이 시기를 놓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 요 내 용】

     ○ 적용대상 : 공유자의 1/3 이상이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
     ○ 신청요건 : 공유자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
     ○ 배제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건축법 제57조 등

 **문의 : 토지정보과 330-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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