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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17-02-06 10:03:44
담당자 :
생림면 김윤경
조회수 :
719
전화번호 :
055-330-8714
□ 2017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서민층 건강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
    ○ 사업기간 : 2017. 3월 ~ 12월
    ○ 신청기간 : 2017.1.16. ~ 2017. 2. 28.
    ○ 지원대상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
      - 주택 및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주택 부지 내 보관창고, 개인축사 등)
      - 근린생활시설 등(공장 제외)이 실제 주거용도(주택)로 사용되는 건물
    ○ 사 업 량 : 90동(302백만원)
    ○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336만원(지원한도 초과비용은 자부담)
    ○ 대상자 선정기준 및 우선 순위 
      - 노후정도, 면적 등을 토대로 사회취약계층 우선 선정
      - 주택 소유자와 철거·처리 비용(자부담) 등의 협의가 완료된 주택
    ○ 철거시기 : 2017년 3월부터
    ○ 유의사항 
      - 건축물소유자가 직접처리시 지원불가
      - 시에서 선정한 철거업체에서 직접처리
    ○ 접 수 처 : 면사무소
    ○ 문의전화 : 김해시청 환경관리과 대기보전담당 (330-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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