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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도「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도우미 사업」참여자 모집(선발) 안내

작성일
2017-02-06 11:24:22
담당자 :
상동면 조은영
조회수 :
862
전화번호 :
055-330-8748
2017년도「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도우미 사업」참여자 모집(선발) 안내

 □ 사업 참여자 모집 개요
  ○ 사업참여 기간 : 2017. 3월 ~ 10월(8개월간)
  ○ 모집분야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도우미
  ○ 모집기간 : ~ 2월10일(금)
  ○ 모집인원 : 14명
  ○ 접 수 처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접수

 □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만18세이상  김해시 거주 등록 장애인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장애인(문서작성 및 카메라 조작 가능자)

   ○ 선발제외 대상  
      • 타 부처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 사업자등록 및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 제외)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자
      • 최종 장애인등급심사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자
      • 기타 담당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선발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경우 아래사항을 반드시 참고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만 18세미만 및 만18세이상 초․중․고등학생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적용
      - 대학생(야간대생 포함, 휴학 시 최대 1년까지 근로소득 공제 적용하며 군복무기간은 기간에 미산입)은 3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제공
      -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및 북한 이탈주민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30% 공제 적용

  ○ 반복참여 제한 기준
     -  2년을 초과하여 연속 참여한 장애인은 참여 불가 
       ※ 단,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3급 장애인은)은 2년을 초과하여 참여가능
   ○ 제출서류 : 참여 신청서 1부, 장애인 증명서 1부
   ○ 선발자 통보 : 개별 통보
   ○ 문의 : 상동면사무소 복지(☎330-8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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