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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도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7-02-07 13:51:15
담당자 :
한림면 이성희
조회수 :
928
전화번호 :
055-330-8693
  • 중위소득 환산표.hwp(39.5 KB)

금융동의서

금융동의서

2017년도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의 신청기간 및 선정기준을 안내하오니 자녀가 있는 세대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연중상시 신청가능

2. 집중신청기간 : 2017.3.2~3.24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시면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지원, 집중신청기간 이후에 신청하시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2018.2월까지 지원)

3. 구비서류: 신청서(면비치),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붙임2), 주거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또는 무료임차확인서), 신분증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상 서명란에 "한글정자로 이름"을 적되, 학생을 중심으로 부,모,형제자매를 모두 기재

4. 지원대상 선정기준 : 첨부 1을 참고하십시오
  (1) 고등학교 학비: 중위소득 60%
  (2) 급식비 : 중위소득 56%
  (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중위소득 50%
  (4)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 : 기초수급자, 법정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계층만 
  (5) 교육정보화(PC) : 2017년에는 폐지됨

5. 지원 내용
  (1) 고등학교 학비 : 학교 고지금액 전액
  (2) 급식비 : 학교 고지금액(부모부담금 전액)
  (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초등학교 - 연간48만원 / 중고등학교 - 연간 36만원
  (4)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 : 1가구 1회선(19,250원 이내)

6. 신청제외대상 : 2016년도 기지원 대상(중1,고1 진학하는 기지원대상자도 재신청 필요없음) 단,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받고 있는 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함.
   ->학교장 추천의 경우, 초중고교육비 신청 후 탈락된 자만 추천가능하도록 변경되었음

7. 기타사항 : 기초수급자 교육급여제도(중위소득50%),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비 지원제도(중위소득100%)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제도 : 복지팀 기초생활수급자 담당자와 상담
  (2) 초중고교육비 지원 사업 : 복지팀 기초생활수급자 담당자와 상담
  (3) 경남 서민자녀 교육비 지원사업 : 총무팀 서민자녀 교육비 담당자와 상담(330-8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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