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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 소독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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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16:01:06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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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안동 변은영
- 조회수 :
- 445
- 전화번호 :
-
055-330-8485
○ 사업기간 : 2017. 2 ~ 3월
○ 사업대상 : 축산농가(소, 돼지, 닭 등)
○ 사 업 량 : 10개소
○ 사 업 비 : 40백만원(보조 50%, 자담 50%)
○ 지원기준 : 개소당 400만원 ※ 초과비용은 자부담
○ 사업내용 : 출입구 소독기, 대인소독기 및 축사소독기 설치 사업비 지원
○ 제외대상 :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농가
○ 우선지원
- AI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소재한 농가
- 가축방역정책 적극 참여 농가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제1항에 의거 소독시설 설치 대상 및 기준에 따라 우선 지원
※ 상세내액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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