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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 소독시설 설치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7-02-08 17:43:41
담당자 :
장유1동 윤재명
조회수 :
415
전화번호 :
055-330-8624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2 ~ 3월
  ○ 사업대상 : 축산농가(소, 돼지, 닭 등) 
  ○ 사 업 량 : 10개소
  ○ 사 업 비 : 40백만원(보조 50%, 자담 50%)
  ○ 지원기준 : 개소당 400만원 ※ 초과비용은 자부담
  ○ 사업내용 : 출입구 소독기, 대인소독기 및 축사소독기 설치 사업비 지원
  ○ 제외대상 :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농가
  ○ 우선지원
    - AI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소재한 농가
    - 가축방역정책 적극 참여 농가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제1항에 의거 소독시설 설치 대상 및        
       기준에 따라 우선 지원
   ○ 문의처 : 김해시 농축산과 330-4344
   ○ 신   청 : 2/14일까지 장유1동 도시관리팀
       ** 신청서 제출 시 견적서 반드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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