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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다자녀 가정지원 안내
- 작성일
-
2017-02-09 11:20:04
- 담당자 :
-
진례면 김현주
- 조회수 :
- 765
- 전화번호 :
-
055-330-8657
* 우리시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셋째아 이상 양육수당 지원」및「셋째아 이상 아이사랑 건강관리비 지원」과 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0. 지원대상 : 아동의 부 또는 모 중에서 지원받는 셋째자녀 이상과 주민등록상 20일 이상 관내 거주하고 있어야 함.
0. 지원내용
1. 셋째아 이상 양육수당
□ 지원대상 : 관내거주 출생 셋째이상 자녀 중 취학 전 만5세까지 지원
※ 2017년 기준 : 2011. 1. 1이후 출생자 중 취학 전 만 5세까지 지원
□ 지원금액 : 월 10만원 이내
□ 지원기간 :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지원
※ 단, 대상아동 사망 및 전출 시 지급 중지
․1~20일 사망·전출 시 : 당월 셋째아이상 양육수당 미지급
․21일 이후 사망·전출 시 : 당월 셋째아이상 양육수당 지급
□ 지원시기 : 분기별 말일 지급 (3, 6, 9, 12월)
□ 신청 및 접수 : 수시 접수(주소지 읍·면·동)
2. 셋째아 이상 아이사랑 건강관리비
□ 지원대상 : 관내거주 출생 셋째이상 자녀 중 만3세까지 지원
※ 2017년 기준 : 2013. 1. 1이후 출생자
□ 지원기준 : 월 2만원
□ 지원기간 :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지원
※ 단, 대상아동 사망 및 전출 시 지급 중지
․1~20일 사망·전출 시 : 당월 건강관리비 미지급
․21일 이후 사망·전출 시 : 당월 건강관리비 지급
□ 지원시기 : 분기별 25일 지급(3, 6, 9, 12월)
□ 신청 및 접수 : 수시 접수(농협영업점)
□ 구비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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