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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제1차 경남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홍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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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10:03:16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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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동 김서용
- 조회수 :
- 550
- 전화번호 :
-
055-330-8394
경상남도가 공모중인 「2017년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모집」에 대한 안내를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17. 2. 10(금) ~ 2017. 2. 20(월) 18:00까지
※ 상담문의는 근무시간 내 가능(09:00~18:00)
※ 접수후반부에 접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미리 접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법 : 반드시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로 신청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 불인정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후 동일사본 1부를 출력하여 해당 시군에 ’17.2.20(월) 18:00까지 제출(파일 포함)
※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 사업설명회 개최
▸일 시 : 2017. 2. 14(화)
▸내 용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재정지원사업 지원
▸참여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및 실무자, 창업준비자
▸세부일정
□ 유의사항
❍ 2017년도 재정지원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별도의 공모절차를 거치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 구비서류는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접수마감일 이전에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해야 하며 시‧군의 보완 요청일 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서는 반려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17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시행지침(고용노동부,'16. 12)」을 따릅니다.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경상남도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문의처
▸경상남도 고용정책단 : 055-211-3344
▸김해시 일자리창출과 : 055-330-3464
□ 신청서류
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붙임 서식1】
2.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붙임 서식2】
3.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
4. 사회적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지역사회공헌형 등 사실확인서【붙임 서식3~7】및 구비서류
5. 유급근로자명부【붙임 서식8】 등 근로자 관련 서류
* 고용보험가입자명부
* 근로계약서
* 주민등록등본(지정유형이 ʻ지역사회공헌형 ㉮ʼ 경우)
6.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실적기간: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실적
* 사업자등록증
* 증빙서류 예시: 매출 계정별원장(필요시 증빙서류 첨부가능)
7. 정관・규약(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 등* 경우)
* 정관, 규약은 반드시 ʻ공증ʼ을 받아야 인정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조합,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 「민법」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8.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붙임 서식8】
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붙임 서식9】
10.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ʻe-런닝ʼ 메뉴에서 ʻ사회적기업 기본과정ʼ 수강
* 지방자치단체, 권역별지원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에서 주최한 ʻ사회적기업아카데미ʼ 수료증 대체 가능(단, 교육시간 5시간 이상 과정만 인정)
1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추천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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